제13조 (회사의 의무 또는 서비스 제공 안내)
1.
회사는 이용자가 서비스의 제공을 희망하는 즉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등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서비스의 제공이 지연되는 경우, 회사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해
당내용을 게시하고 콜센터를 통한 안내를 시행하여야 합니다.
2.
회사는 서비스 제공이 불가한 경우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여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원활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14조 (서비스의 종류 및 전화번호 안내)
1.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종류와 세부내용은 [별표1]과 같습니다.2.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별표2]에 따라 신청하여야 합니다.3.
회사는 번호를 변경하거나 해지하는 고객에게 번호변경 안내서비스를 제공합니다.4.
eSIM은 단말기에 칩 형태로 내장된 가입자식별모듈을 의미하며, eSIM 하드웨어에 원격으로 Profile 소프트웨어를 발급받아 이용
※ Profile : 이동통신사 네트워크 가입자 인증에 필요한 정보인 IMSI, ICC ID 등의 가입자 식별
소프트웨어
제15조 (발신번호확인 서비스의 이용)
1.
회사는 전화에 의한 폭언, 협박, 희롱 등(이하 ‘전화협박 등’이라 합니다.)으로 부터 수신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신인이 요구를 하는 경우와 특수번호 전화서비스
중 관련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송신인의 전화번호 등을 수신인에게 알려 줄 수 있습니다.
2.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고객은 전화협박 등을 받은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 할 구 있는 다음 각 호의 자료 중 하나를 회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전화협박 등의 일시 및 내용을 서면으로 기록한 자료 또는 내용을 녹음한 테이프. (단, 문자 메시지의 경우 단말기에 저장하여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전화협박 등에 의한 피해에 관하여 관련 상담소와 상담한 근거 자료(3)
전화협박 등을 이유로 경찰관서에 범죄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4)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자료3.
회사는 전화협박 등을 방지할 이외의 목적으로 신청하였거나 또는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는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제공을 중단 할 수 있습니다.
4.
전화협박 등에 의한 발신번호확인 서비스 이용기간은 1개월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공기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